하이브리드 공조시스템의 적용 목적
1. 에너지절약
• 실별 선택냉방/환기운전으로 에너지 절감
• 외기 냉방 기능을 이용 환절기 및 하절 기 냉방 에너지 절감
2. 주택 실내 공기질 개선
• 맞춤형 실내 공기질(IAQ)관리 (CO2 자동 제어에 의한 환기량 결정)
환기 횟수 7회/h 이상으로 LEED 1등급 충족 (기존환기 0.5회/h
3. 유지관리용이
• 공조기(실외기 포함) 기자재의 중앙설치로 기기관리의 위생성, 효율성 증대 및 유지관리비 절감
4. 초기투자비 및 유지비 절감
• 기존 시스템 에어컨, 환기설비 분리방식에 비해 냉방과 환기 일체형으로 초기투자비 절감
5. 집중환기 기능으로 실용성 증대
• 15회 이상의 집중환기 기능으로 매연/냄새/분진 신속제거
6. 쾌적도 향상
• 가변 풍량제어로 대류 집중쏠림 현상 방지하여 쾌적도 향상
7. 스마트 기능
• 냉방, 난방, 대량환기, 실별제어, 멸균, 집진, 가습, 제습, 향공조, CO2제어, 운전전력량표시 등의
여러 기능을 단일공조기에 탑재하여 필요 시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부여
3. 하이브리드 공조기 운전 개념
4. 하이브리드 공조설비와 기존 공조설비와의 비교
2-8- HEAT EXCHANGER, ENERGY RECOVERY UNIT(ERV) 전열교환기, 환기유니트
-사진
– 아파트 전용모델 — 기숙학교, 관공서 전용모델 –
▶ 한국 기후환경에 맞는 열 교환 환기장치로써,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배출시킬 때 배출 공기중의 열과 습기(에너지)를 회수하여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.
▶ 흡입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항 바이러스 필터 적용
▶ 건강 친화형 주택 법규 -정의 및 적용
① 정의:냉,난방 가동 시 열 회수 및 환기를 목적으로 모든 건물 건축 시
의무로 설치되는 에너지 절약하는 공기 순환장치.-.전열환기 : 국토 해양부 주택법 제7334호 -100 세대이상 환기시설 설치의무
-.바이패스 전열환기 : 국토 교통부 2013-612호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– 500 세대이상의무② 명칭: 폐 열회수환기장치, 전열교환기(바이패스), 공기순환기 불림
1) 아파트, 주택 등 집합 또는 단독주택(500세대이상 의무)
2) 학교, 유치원 등 교육시설(선택)
3) 도서관, 병원, 요양원 등 다중이용 시설(선택)
4) 사옥, 공공기관 등 대형 건물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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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브리드 공조시스템의 적용 목적 1. 에너지절약 • 실별 선택냉방/환기운전으로 에너지 절감 • 외기 냉방 기능을 이용 환절기 및 하절 기 냉방 에너지 절감 2. 주택 실내 공기질 개선 • 맞춤형 실내 공기질(IAQ)관리 (CO2 자동 제어에 의한 환기량 결정) 환기 횟수 7회/h 이상으로 LEED 1등급 충족 (기존환기 0.5회/h 3. 유지관리용이 • 공조기(실외기 포함) 기자재의 중앙설치로 기기관리의 위생성, 효율성 증대 및 유지관리비 절감 4. 초기투자비 및 유지비 절감 • 기존 시스템 에어컨, 환기설비 분리방식에 비해 냉방과 환기 일체형으로 초기투자비 절감 5. 집중환기 기능으로 실용성 증대 • 15회 이상의 집중환기 기능으로 매연/냄새/분진 신속제거 6. 쾌적도 향상 • 가변 풍량제어로 대류 집중쏠림 현상 방지하여 쾌적도 향상 7. 스마트 기능 • 냉방, 난방, 대량환기, 실별제어, 멸균, 집진, 가습, 제습, 향공조, CO2제어, 운전전력량표시 등의 여러 기능을 단일공조기에 탑재하여 필요 시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부여
3. 하이브리드 공조기 운전 개념
4. 하이브리드 공조설비와 기존 공조설비와의 비교 2-8- HEAT EXCHANGER, ENERGY RECOVERY UNIT(ERV) 전열교환기, 환기유니트 -사진 – 아파트 전용모델 — 기숙학교, 관공서 전용모델 – ▶ 한국 기후환경에 맞는 열 교환 환기장치로써,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배출시킬 때 배출 공기중의 열과 습기(에너지)를 회수하여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. ▶ 흡입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항 바이러스 필터 적용 ▶ 건강 친화형 주택 법규 -정의 및 적용 ① 정의:냉,난방 가동 시 열 회수 및 환기를 목적으로 모든 건물 건축 시 의무로 설치되는 에너지 절약하는 공기 순환장치.-.전열환기 : 국토 해양부 주택법 제7334호 -100 세대이상 환기시설 설치의무 -.바이패스 전열환기 : 국토 교통부 2013-612호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– 500 세대이상의무② 명칭: 폐 열회수환기장치, 전열교환기(바이패스), 공기순환기 불림 1) 아파트, 주택 등 집합 또는 단독주택(500세대이상 의무) 2) 학교, 유치원 등 교육시설(선택) 3) 도서관, 병원, 요양원 등 다중이용 시설(선택) 4) 사옥, 공공기관 등 대형 건물(선택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