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EAT EXCHANGER, ENERGY RECOVERY UNIT(ERV)

 

· 상품코드
· 간략한설명 전열교환기, 환기유니트
상품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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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– 아파트 전용모델 –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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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▶ 한국 기후환경에 맞는 열 교환 환기장치로써,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배출시킬 때 배출 공기중의 열과 습기(에너지)를 회수하여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.

    ▶ 흡입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항 바이러스 필터 적용

    ▶ 건강 친화형 주택 법규 -정의 및 적용

    ① 정의:냉,난방 가동 시 열 회수 및 환기를 목적으로 모든 건물 건축 시

    의무로 설치되는 에너지 절약하는 공기 순환장치.

     

    -.전열환기 : 국토 해양부 주택법 제7334호 -100 세대이상 환기시설 설치의무

    -.바이패스 전열환기 : 국토 교통부 2013-612호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– 500 세대이상의무

     

    ② 명칭: 폐 열회수환기장치, 전열교환기(바이패스), 공기순환기 불림

    1) 아파트, 주택 등 집합 또는 단독주택(500세대이상 의무)

    2) 학교, 유치원 등 교육시설(선택)

    3) 도서관, 병원, 요양원 등 다중이용 시설(선택)

    4) 사옥, 공공기관 등 대형 건물(선택)

상품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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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아파트 전용모델 –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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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한국 기후환경에 맞는 열 교환 환기장치로써,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배출시킬 때 배출 공기중의 열과 습기(에너지)를 회수하여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.

▶ 흡입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항 바이러스 필터 적용

▶ 건강 친화형 주택 법규 -정의 및 적용

① 정의:냉,난방 가동 시 열 회수 및 환기를 목적으로 모든 건물 건축 시

의무로 설치되는 에너지 절약하는 공기 순환장치.

 

-.전열환기 : 국토 해양부 주택법 제7334호 -100 세대이상 환기시설 설치의무

-.바이패스 전열환기 : 국토 교통부 2013-612호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– 500 세대이상의무

 

② 명칭: 폐 열회수환기장치, 전열교환기(바이패스), 공기순환기 불림

1) 아파트, 주택 등 집합 또는 단독주택(500세대이상 의무)

2) 학교, 유치원 등 교육시설(선택)

3) 도서관, 병원, 요양원 등 다중이용 시설(선택)

4) 사옥, 공공기관 등 대형 건물(선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