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아파트 전용모델 –

▶ 한국 기후환경에 맞는 열 교환 환기장치로써,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배출시킬 때 배출 공기중의 열과 습기(에너지)를 회수하여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.
▶ 흡입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항 바이러스 필터 적용
▶ 건강 친화형 주택 법규 -정의 및 적용
① 정의:냉,난방 가동 시 열 회수 및 환기를 목적으로 모든 건물 건축 시
의무로 설치되는 에너지 절약하는 공기 순환장치.
-.전열환기 : 국토 해양부 주택법 제7334호 -100 세대이상 환기시설 설치의무
-.바이패스 전열환기 : 국토 교통부 2013-612호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– 500 세대이상의무
② 명칭: 폐 열회수환기장치, 전열교환기(바이패스), 공기순환기 불림
1) 아파트, 주택 등 집합 또는 단독주택(500세대이상 의무)
2) 학교, 유치원 등 교육시설(선택)
3) 도서관, 병원, 요양원 등 다중이용 시설(선택)
4) 사옥, 공공기관 등 대형 건물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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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아파트 전용모델 –
▶ 한국 기후환경에 맞는 열 교환 환기장치로써,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배출시킬 때 배출 공기중의 열과 습기(에너지)를 회수하여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. ▶ 흡입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항 바이러스 필터 적용 ▶ 건강 친화형 주택 법규 -정의 및 적용 ① 정의:냉,난방 가동 시 열 회수 및 환기를 목적으로 모든 건물 건축 시 의무로 설치되는 에너지 절약하는 공기 순환장치.
-.전열환기 : 국토 해양부 주택법 제7334호 -100 세대이상 환기시설 설치의무 -.바이패스 전열환기 : 국토 교통부 2013-612호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– 500 세대이상의무
② 명칭: 폐 열회수환기장치, 전열교환기(바이패스), 공기순환기 불림 1) 아파트, 주택 등 집합 또는 단독주택(500세대이상 의무) 2) 학교, 유치원 등 교육시설(선택) 3) 도서관, 병원, 요양원 등 다중이용 시설(선택) 4) 사옥, 공공기관 등 대형 건물(선택) |